명지대학교 파산 요약정리 (명지 엘펜하임)

2022. 2. 14. 23:04생활/정보

출처 : 루리웹

 명지대학교 파산 요약정리 (명지 엘펜하임)

 

 


 

요약

명지학원에서 
골프장이 있다면서 명지 엘펜하임 실버타운 투자를 받음

완공 후, 가보니 골프장이 없자, 투자자들이 환불 요청함
명지학원에서는 환불 거부

투자자들이 법원에 사기분양으로 고소하였고, 
법원 측에선 200억 돌려달라는 판결

명지학원에서는 법원 판결도 무시

무시한 이유는 법적으로 대학법인의 경우에는 재산 처분이 교육부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구조.
또한 명지대는 처분 신청해도 잔여재산이 없어서, 교육부에 신청해봐야 커트당할 거라는 확신으로 법원 판결도 무시함


확정 판결 이후에도 환불이 되지 않아, 
피해자 A 씨는 민법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구절을 발견
A 씨는 4억을 받아야 하나, 못 받고 있는 채권자임
A 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출

법원에서는 파산 판결하면 끝이긴 하나, 
재학생들 학교가 사라지니, 교육부에 어찌해야 하는지 공문 보낸 듯
교육부에서는 규정을 바꿈


3년 후, 2022년
명지학원은 아직도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음

기다릴 만큼 기다린 법원은 참다못해 명지대 회생절차 중단하고 파산선고 준비


이 모든 일은 실버타운에서부터 시작된 사건

 


 

추가

현재 명지재단의 해결 방법으로는 
1) 명지재단이 명지대만 따로 매각해서 부채상환 불가
2) 명지재단이 명지대 서울캠 부지 및 자산 매각해서 부채상환 불가

유일한 해법으로는 제 3자가 명지재단 인수해서 명지재단 부채상환이 가능하나,
부채규모 2,000억 이상이라 어려워 보임.
(예전에 중앙대가 1,200억 원에 두산에 매각) - 중앙대는 의대라도 있지, 명지대는 의대 있었는데, 팔았음

만약 명지재단이 부채 상환 못하여, 파산되면 산하 학교들도 자동 폐교

인근 학교 편입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에서 거부권이 있어 불분명함